[단독] ‘자위대 전세계 파견’ 8월 입법화… 美 지지로 군사대국화 급가속
이석우 기자
수정 2015-04-29 04:26
입력 2015-04-29 00:34
日 안보법안 초스피드 정비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를 일본 자위대의 작전 범위로 삼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아베 정부는 안보와 관련된 법률 정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일본 정부는 방미 중인 아베 신조 총리가 귀국하는 대로 관련 법안을 완성해 8월 말까지 입법화를 마친다는 초스피드 일정을 세워두고 있다.워싱턴 교도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11일 법안을 발표한 뒤 15일쯤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일정을 세워놓았다. 오는 6월 24일 국회 회기가 끝나지만 이를 연장해 8월 말까지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안보 관련 법안의 제·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자 일괄 처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공명당 연립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새로운 법안 가운데 ‘국제평화지원법’, ‘중요영향사태법’ 등이 가장 주목된다. ‘국제평화지원법’은 자위대의 수시 해외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인 일반법이다. 지금까지는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이 법이 생기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중요영향사태법’은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발생할 때 미군 지원을 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을 계승한 것으로, 지리적 제약을 시사하는 ‘주변사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법안도 크게 고쳤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1999년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의 국회 발언 등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중동과 인도양에서 자위대가 활동하는 것은 “상정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지리적 제한을 인정해 왔지만 이번에 철폐되게 됐다. 기존의 ‘무력공격사태법’은 집단적 자위권까지 포함한 ‘사태대처법’으로 바뀌는 등 자위대법 등 다른 안보 관련 법률들도 개정된다.
앞서 미국은 가이드라인과 관련,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환영하면서 “일본 국내적으로 추진하는 안보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지원과 지지 아래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각종 법안 개정에 더 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일본에선 국내법을 정비하지도 않고 미국과 먼저 가이드라인 개정을 타결한 것은 선후가 뒤바뀐 초법적인 처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사설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안보 법제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사실상 ‘초법적’인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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