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성, 작년 1월 검정기준 바꿔… 정부 개입 근거 마련
이석우 기자
수정 2015-04-07 02:50
입력 2015-04-06 23:40
日교과서 검정제도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교과서 출판사가 집필·편집한 원고 단계의 교과서 기술 내용을 문부과학성이 심사하고, 이를 통과해야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교과서검정심의회’가 교과서 기술을 초·중·고교 학습지도요령과 검정 기준을 잣대로 심사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중등 교과서는 4년 주기로 정부 검정을 받는다.도쿄 연합뉴스
그렇지만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월 17일 근현대사를 기술할 때는 ▲정부의 통일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대법원) 견해가 있을 경우 이에 입각해 기술하고 ▲역사적 사안 가운데 통설적인 견해가 없을 경우에는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하도록 검정 기준을 개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난징(南京) 대학살 등 역사 관련 기술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와 여지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집필의 지침 역할을 하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지난해 1월 28일 개정해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표현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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