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15-04-03 03:30
입력 2015-04-03 00:22
교육부가 2013년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적절한 조치였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서 검정을 위한 도서심의회의에 준하는 수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고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데 객관성을 유지하게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성출판사 등 6개 출판사의 교과서 집필진은 2013년 12월 교육부가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령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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