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 한화생명-스마트변액통합종신보험

수정 2015-03-23 03:16
입력 2015-03-22 18:06

家長 사망보험금 받아도 매달 유족 생활비까지 챙겨 주네

가장의 사망보장금을 유족들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종신보험이 나왔다. 한화생명은 가입자가 60세 전 사망했을 경우 가입금액의 2%를 매달 유족들의 생활비로 가장이 60세가 된 시점(60회 지급보증)까지 지급하는 ‘한화생명 스마트변액통합종신보험’을 내놨다.

‘한화생명 스마트변액통합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은퇴 전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가입금액의 2%를 월 생활비로 지급한다.
한화생명 제공
월 지급비는 가입 후부터 사망 시까지 매년 5%씩 증액된다. 월 수령금과 상관없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도 지급된다.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해 양육자금전환특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사망보험금의 50% 이상을 한 번에 받는 것을 제한한다. 나머지 금액은 자녀가 크는 동안 매달 양육자금 형태로 받게 된다.

연령에 맞춰 자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부분 전환이 가능해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1개 보험으로 종신보험과 저축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45세 이후에는 연금 전환 기능을 통해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다. 가입 연령은 만 15~65세다. 30세 남성이 20년 납입하는 주계약 5000만원에 가입 시 월 보험료가 11만 4500원 수준이다.
2015-03-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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