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협약’ 따라 외교관 보호는 의무…외교사절 피습은 심각한 비위행위
한재희 기자
수정 2015-03-06 01:06
입력 2015-03-06 00:22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5일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은 국제협약에 비춰봤을 때도 심각한 비위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1961년 오스트리아에서 채택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는 외국 외교사절에 대한 폭력행위와 관련해 사절단을 접수한 국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명시돼 있다. 해당 협약 29조에 따르면 접수국은 외국 외교사절의 신체·자유·존엄성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30조에서는 만약 이러한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접수국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중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1973년 28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도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이 협약은 국가원수·외교장관·외교관 등을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들에 대해 폭력적 행위가 가해질 경우 접수국은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한 적절한 형벌로 범행자가 처벌되게끔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빈 협약’과 ‘국제적 보호인물에 관한 유엔협약’이 각각 1971년과 1983년부터 효력이 생겨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외국 외교사절의 신변을 보호하고 범행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행자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할 의무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1961년 오스트리아에서 채택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는 외국 외교사절에 대한 폭력행위와 관련해 사절단을 접수한 국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명시돼 있다. 해당 협약 29조에 따르면 접수국은 외국 외교사절의 신체·자유·존엄성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30조에서는 만약 이러한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접수국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중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1973년 28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도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이 협약은 국가원수·외교장관·외교관 등을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들에 대해 폭력적 행위가 가해질 경우 접수국은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한 적절한 형벌로 범행자가 처벌되게끔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빈 협약’과 ‘국제적 보호인물에 관한 유엔협약’이 각각 1971년과 1983년부터 효력이 생겨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외국 외교사절의 신변을 보호하고 범행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행자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할 의무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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