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원세훈 선고 판사, 조현아 2심 맡아

수정 2015-03-04 03:37
입력 2015-03-04 00:26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항소심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고법은 조 전 부사장 사건 항소심이 형사6부(부장 김상환)에 배당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접수된 이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서울고법 산하 형사합의부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됐다. 형사6부는 원래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5-03-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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