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비판 언론 길들이기 악용 우려”
김승훈 기자
수정 2015-03-04 03:34
입력 2015-03-04 00:26
언론·법조계 반응
3일 언론인까지 포함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언론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이 언론 탄압용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 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며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 활동을 방해하는 등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언론종사자가 포함된 점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언론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금품을 받은 언론인은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은 김영란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다른 민간 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언론사는 정부나 공공기관과 달리 영업 활동을 통해 흑자를 내야 시장 경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기업인데 민간 영역 가운데 언론사만 포함한 것은 다른 민간 업계와의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언론사는 세금으로 봉급받는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가운데 유독 언론사만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5-03-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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