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요리조리 빠져나간 국회의원
장세훈 기자
수정 2015-03-04 03:33
입력 2015-03-04 00:26
‘제재 예외’ 원안보다 폭넓게 인정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작 국회의원의 행위와 시민단체 활동은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잡음이 일고 있다.이번 논란은 정무위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제재 예외 활동’을 정부 원안보다 더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하면서 촉발됐다. 당초 정부 원안에는 예외 조항이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무위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없도록 문구를 추가했다.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서도 정치인이나 시민단체에 한해서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 여야가 법안 시행일을 1년 6개월 뒤로 정한 것과 관련, 19대 의원들이 본인들의 임기 안에는 법 적용을 받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아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시민단체가 실제로 정부에 압력을 넣고 부정 청탁을 받는 사례가 심심찮게 있는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원칙이 없다”면서 “대기업관계자·변호사·의사·시민단체는 왜 뺐느냐”면서 최근 론스타 측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시민단체 대표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3-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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