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상관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땐 처벌

이재연 기자
수정 2015-03-03 05:38
입력 2015-03-03 00:18
여야 김영란법 929일 만에 합의
여야가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법 제정안 중 위헌 논란이 제기된 4대 쟁점 조항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해 최대 1000만명으로 추산된 적용 대상을 배우자로만 한정해 크게 줄였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했다. 대신 법 적용 대상 공직에는 국회의원·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하는 원안을 살렸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 원안대로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의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그러나 한쪽에선 여야가 ‘2월국회 우선처리’라는 데드라인과 여론 비판을 의식해 ‘우선 법제화’에 급급한 합의안을 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친인척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해 위헌 소지를 크게 줄였지만 언론사·사립교원은 그대로 포함시키는 등 불씨를 남긴 이유에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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