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원생 18명 상습폭행 교사 영장
수정 2015-01-29 01:41
입력 2015-01-29 00:08
경기 의왕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 폭행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만 4세반 원생 18명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03건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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