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포폴 이승연, 광고주에 1억 배상해야”

수정 2015-01-23 04:13
입력 2015-01-23 00:32
배우 이승연 연합뉴스
배우 이승연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이성구)는 주식회사 동양이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승연씨와 이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기간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이로 인해 광고 출연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졌기에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는 이씨의 광고 출연으로 목표 대비 110% 이상 매출을 보였다”며 배상액을 1억원으로 한정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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