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 이후] 1인당 근로소득세 200만원 처음 넘었다
수정 2015-01-23 04:00
입력 2015-01-23 00:32
작년 201만 6000원… 연말정산 1인당 48만원 돌려받아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소득세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했다. 이때부터 연말정산 환급액이 이미 줄거나 세금을 토해 낸 근로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2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1636만명으로 총 502조 9442억원의 봉급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소득은 3074만 3000원이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세를 낸 직장인은 1105만명으로 총 22조 2873억원을 냈다. 1인당 근로소득세는 201만 6000원으로 2012년 189만 5000원보다 6.38% 늘었다. 나머지 531만명(32.46%)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은 근로자는 938만명으로 1인당 48만 3000원을 돌려받았다. 세금을 토해 낸 직장인은 433만명으로 1인당 39만 2000원씩 봉급에서 떼였다. 2012년과 비교해 환급받은 근로자는 51만 5000명 줄었고 세금을 추가로 낸 근로자는 78만 3000명 늘었다.
국세청은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평균 10% 인하해 세금을 적게 떼고 적게 돌려주는 구조로 과세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정산은 ‘가족의 힘’이 컸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제받은 항목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1인당 150만~200만원씩 소득에서 빼 주는 인적공제로 총 54조 983억원(1인당 338만원)이었다.
이어 보험료 공제(22조 746억원), 신용카드 공제(16조 6428억원) 등의 순서였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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