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독신·노후연금 공제 확대… 올해분도 소급적용
수정 2015-01-22 04:39
입력 2015-01-21 23:58
당정 연말정산 보완대책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첫째와 둘째는 15만원, 셋째부터 20만원인 자녀 세액공제도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 ‘싱글세 논란’이 일었던 독신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더 준다. 이렇게 바뀐 내용은 올해 연말정산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계획대로라면 직장인들은 이르면 오는 5월쯤 세금을 더 돌려받게 된다.당·정은 기존의 세액공제 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받은 출산과 노후연금 공제 등은 늘리기로 했다. 우선 2013년 세법 개정 때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가 부활한다. 세법 개정 전에는 자녀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줬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만큼 세액공제 항목에 신설하는 방식이다.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자녀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지금은 자녀가 세 명이어도 5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료 공제(12%)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 규모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고 소득구간의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야당과 협의해 소급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구상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와 관련, “5월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드린 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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