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땐 최대 105만원 환급
수정 2015-01-21 00:46
입력 2015-01-21 00:12
달라지는 내년 연말정산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대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12%)를 적용받아 4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연금에 한해 300만원을 더 세액공제받아 세금 혜택이 84만원(700만원×12%)으로 늘어난다.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적용되는 15%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105만원(700만원×15%)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를 없애고 ‘자녀세액공제’로 합쳐진 출생·입양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 등에 대한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소득공제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과 자녀세액공제 확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셋째부터는 1인당 20만원씩 소득세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기존 자녀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줄어든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직장인에게 적용됐던 출생·입양 공제는 소득공제만 200만원이었다. 여기에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1인당 100만원이 더해진다. 다자녀 추가 공제는 자녀 2명이면 100만원, 셋째부터는 1인당 200만원이었다.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직전 해에 출생한 자녀 1명을 둔 직장인은 출생 공제 200만원,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300만원을 소득공제받았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율(6~38%)을 곱하면 세금 혜택이 18만~114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들끓고 있는 직장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연말정산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공제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주고 있다”면서 “이를 줄이고 기초소득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21 2면
관련기사
-
‘연말정산 보완책’에 납세자들의 반응은
-
수정에 또 수정…누더기 된 소득공제 개편안
-
野, 연말정산 부담완화 4자 논의기구 제안
-
자녀·독신자·노후연금 공제확대…5월 소급적용 추진
-
“표 떨어져” 아우성에…소급결정 급선회 막전막후
-
연말정산서비스 오류…일부 납세자 환급 더 받아
-
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합의 문답풀이
-
연말정산 ‘증세반대’ 서명운동…정부 진화에도 반발 확산
-
최경환, 연말정산 3개항목 소급환급 “적극 고려”
-
‘13월의 세금’ 연말정산 관련 문답풀이
-
연말정산 개편논의 ‘대혼돈’으로…법질서 훼손 우려
-
전문가들 “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 法 경시풍조 만든다”
-
김무성 vs 이정현, 연말정산 증세논란 공개설전
-
근소세 보완, 의료비·교육비로 확산…소급적용도 검토
-
野 “재벌 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만이 해법”
-
與 ‘소급적용’ 만지작…성난 ‘세금민심’ 잠재우기?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