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올해는 그대로… 연금·자녀 공제 내년 확대
수정 2015-01-21 03:19
입력 2015-01-21 00:12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월까지 연말정산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 올해 안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하고 노후 대비 관련 세액 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점을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대비 관련 세액 공제에 대해 김경희 소득세제과장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과 관련한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금 400만원의 12%(48만원),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700만원의 12%(84만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이 범위가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바뀐 자녀 공제는 원상 복구되거나 새 공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6세 이하 양육비 공제(100만원), 출생 공제(200만원), 다자녀 공제(2명 100만원, 2명 초과 1인당 200만원) 등의 소득공제가 자녀 2명까지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해마다 8월 발표된다. 최 부총리가 밝힌 개편 내용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올 연말에 결정된다. 따라서 자녀와 연금 등에 대한 혜택 확대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덜 떼고 덜 돌려받는’ 지금 방식에서 예전처럼 ‘더 떼고 더 돌려받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간이세액표 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1-21 1면
관련기사
-
‘연말정산 보완책’에 납세자들의 반응은
-
수정에 또 수정…누더기 된 소득공제 개편안
-
野, 연말정산 부담완화 4자 논의기구 제안
-
자녀·독신자·노후연금 공제확대…5월 소급적용 추진
-
“표 떨어져” 아우성에…소급결정 급선회 막전막후
-
연말정산서비스 오류…일부 납세자 환급 더 받아
-
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합의 문답풀이
-
연말정산 ‘증세반대’ 서명운동…정부 진화에도 반발 확산
-
최경환, 연말정산 3개항목 소급환급 “적극 고려”
-
‘13월의 세금’ 연말정산 관련 문답풀이
-
연말정산 개편논의 ‘대혼돈’으로…법질서 훼손 우려
-
전문가들 “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 法 경시풍조 만든다”
-
김무성 vs 이정현, 연말정산 증세논란 공개설전
-
근소세 보완, 의료비·교육비로 확산…소급적용도 검토
-
野 “재벌 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만이 해법”
-
與 ‘소급적용’ 만지작…성난 ‘세금민심’ 잠재우기?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