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
수정 2015-01-20 11:53
입력 2015-01-20 11:53
오토바이 키박스 라이터로 녹인 사실 확인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연합뉴스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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