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위약금 상한제’ 시행

수정 2015-01-15 18:37
입력 2015-01-15 18:06
LG유플러스가 15일 통신요금의 부담을 줄여 주는 ‘위약금 상한제’를 다음달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는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때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전화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으로 상한한다.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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