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

수정 2015-01-15 03:45
입력 2015-01-15 00:18

성범죄 연루 현직 단체장으론 처음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이 14일 구속됐다.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범죄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곧바로 집행했다.

서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혐의 내용 모두를 부인했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A(52·여)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의 성추문이 외부로 알려지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서 시장은 이때 측근을 통해 A씨에게 현금 9000만원과 9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해 무고 방조 혐의로 이날 서 시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도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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