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중간 수사결과] 靑 “찌라시” 가이드라인대로 결론 모양새
수정 2015-01-06 04:44
입력 2015-01-06 00:36
檢 중간수사 결과 발표까지
검찰이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중간 수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비서진 8명이 세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는 십상시 모임의 실재 여부 등 문건 내용의 진위 확인에 무게를 두고 신속하게 진행됐다. 일주일 만에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을 소환했고, 박 경정의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해 ‘비밀 회동’ 장소로 기재된 서울 강남구 J중식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9일쯤에는 ‘검찰이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십상시 모임의 실재 여부를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정씨의 통신 내용을 포함해 청와대 비서진의 업무·개인용 휴대전화 등의 통신 자료를 ‘통합 디지털 증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하고 위치 정보도 조사했다. 그 결과 정씨가 강원 홍천군에 살며 서울을 오갔다고 적혀 있는 문건 내용과는 달리 주로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 장소가 대부분 서울이었으며 홍천 인근에서 발신된 것은 네 차례에 그쳤다는 것이다. 정씨와 십상시로 지목된 10명의 통화 빈도도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통화한 인물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뿐이었고 그마저 몇 차례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경정에게 ‘찌라시’ 내용과 지인 6명에게서 들은 풍문을 전달했다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진술 등을 종합해 십상시 모임은 없었으며 문건에 등장하는 국정 농단 의혹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문건 유출 부분도 검찰이 유출 핵심으로 파악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을 복사해 언론 등에 유출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거푸 기각돼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1-06 8면
관련기사
-
여야,’비선의혹’ 2라운드 특검공방…9일 운영위 전운
-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중앙지법 형사28부가 심리
-
여야, 12일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안 의결키로
-
‘靑문건’에 기업인 불륜·비리 동향도…사찰 논란
-
‘불륜·연예인 동거’ 의혹 靑문건도 박지만 측에 전달
-
與 “정치공세는 그만”…일각선 靑쇄신론 고개
-
靑 “몇 사람이 사심갖고 일한게 밝혀져”
-
우윤근 “국민 명령 따라 특검할 차례”
-
檢 “박지만, 김기춘에 미행설 확인 요청”
-
[정윤회 문건 중간 수사결과] 檢, 세계일보 측 사실 확인 노력 여부에 초점
-
[정윤회 문건 중간 수사결과] ‘미행설’ 경고성 발언이 와전… 박 경정 짜깁기 거쳐 ‘정설’ 둔갑
-
[정윤회 문건 중간 수사결과] “박지만에게 기업인 비리 첩보 등 꾸준히 전달”
-
[정윤회 문건 중간 수사결과] 與 “허위 자작극” vs 野 “받아쓰기 수사”… 특검 공방 재점화
-
[정윤회 문건 중간 수사결과] 靑 ‘침묵’… 박 대통령 12일쯤 신년회견서 입장 표명할 듯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