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이상규 前의원, 계좌인출·양도 못해
수정 2015-01-01 00:43
입력 2014-12-31 23:48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는 31일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대해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 측은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이 전 의원 측 계좌 잔액이 47만 993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5-0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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