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박지만·박관천 ‘정윤회 문건’ 작성 직후 만났다
수정 2014-12-31 01:10
입력 2014-12-31 00:08
檢 “조, 박회장에 비공개 보고”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이 작성된 직후인 올해 1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지만 EG 회장이 만난 사실이 30일 확인됐다.검찰은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과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지은 상태다.
박 경정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서 전해 들은 풍문 등을 바탕으로 꾸며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파견이 끝나 경찰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반출하는 데 조 전 비서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그는 정씨 문건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3시 50분쯤 법원에 나온 조 전 비서관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았으나 “성실히 심사에 응하고 오겠다”, “위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조 전 비서관은 심문이 끝나고 나서도 묵묵부답이었으나 감정이 북받친 탓인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 홀로 대응했던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같은 검찰 출신으로 2012년 디도스 특검보를 맡았던 이용복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은 심문은 세 시간 남짓 진행됐다. 검찰과 조 전 비서관 측은 1월 회동과 박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건넨 문건은 공문서가 아니라 작성 일자, 제목, 기록 주체 등이 없는 쪽지였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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