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축구 선수, ‘이중등록’ 사실 드러나… 99년 자격 정지

수정 2014-12-24 13:10
입력 2014-12-24 13:09

이스라엘 리그와 팔레스타인 리그 동시 출전이 징계 사유

아타프 아부 빌랄(Ataf Abu Bilal)
팔레스타인의 한 축구 선수가 이스라엘 축구협회로부터 자격 정지 99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유로스포츠는 24일 “아타프 아부 빌랄이라는 팔레스타인 축구 선수가 이스라엘 5부 리그인 세게프 샬롬이라는 팀에서 뛸 당시 팔레스타인 리그에서도 경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특수 관계 탓이라기보다는 양쪽 리그에 ‘이중 등록’을 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축구협회는 아부 빌랄을 영구 제명할 의도였으나 협회 규정에 의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자격 정지 99년으로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스위스의 한 아마추어 축구 선수는 심판 얼굴을 향해 공을 걷어찼다가 자격 정지 50년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리카르도 페레이라라는 이 선수는 심판 얼굴을 향해 공을 걷어차고 물을 뿌렸다가 중징계를 감수해야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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