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해산 규탄집회 불법성 관련 경찰청장 “사후적 판단 할 것”

수정 2014-12-23 00:00
입력 2014-12-23 00:00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규탄 집회와 관련, 경찰이 불법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제목이 ‘통합진보당 재건’으로 명확한 경우 사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기보다는 지방경찰청과 상의해야 하므로 최초 (법 위반) 판단은 사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통합진보당의 이념적 실현을 위한 집회’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집회 주최, 참석자, 집회의 내용과 목적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며 “어느 하나의 요소로 (불법 여부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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