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상실 무효 소송”
수정 2014-12-22 00:42
입력 2014-12-22 00:00
선관위 22일 지방의원직 상실여부 결정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오 전 의원 등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유신 당시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되면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1987년 헌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면서 “현행 법률에서 의원직 상실은 국회의 제명 결정이나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판결, 금고형 이상의 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과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총 37명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4-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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