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몰래 들어간 수습공무원, 변명이…경악

수정 2014-12-18 19:07
입력 2014-12-18 19:07
제주지방경찰청은 사우나 여탕에 침입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제주시 9급 수습공무원 A(3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사우나 여탕에 들어가 5분여간 안을 두리번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A씨가 자생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사우나에 갔다가 여탕이 있는 층으로 잘못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결과가 감사위원회로 통보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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