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설상가상’ 조현아, 횡령 혐의까지 수사 의뢰
수정 2014-12-18 17:26
입력 2014-12-18 14:45
경실련 “조현아, 1등석 사적으로 무상 이용 가능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땅콩 회항’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공짜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8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어 “사적인 목적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회사 임원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이며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러한 행위가 반복돼 조 전 부사장이 취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며 무상 항공권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검찰은 기존에 고발된 내용과 더불어 이번에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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