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한항공 전격 압수수색… ‘땅콩 회항’ 조현아 출국금지

수정 2014-12-12 00:35
입력 2014-12-12 00:00

교신 내용 담긴 블랙박스 요청

검찰이 ‘땅콩 회항’과 관련, 대한항공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기장과 승무원 등이 작성한 해당 항공기 비행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압수수색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에 사건 당시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블랙박스를 탑재한 항공기는 현재 운항 일정에 따라 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검찰이 블랙박스를 확보한다면 당시 기장의 회항 결정이 조 전 부사장의 부당한 명령 등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블랙박스에 보관되는 내용은 2시간마다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되돌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참여연대는 10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12일 오후 3시 김포공항 인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당초 조 전 부사장은 1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국토부 요구에 대해 추후 조사받겠다고 밝혔지만 돌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고성이나 욕설 등이 있었는지와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경위,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을 모두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탑승객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한항공 측에 탑승객 명단과 연락처 등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1등석에 있던 탑승객 한 명과 1등석 바로 뒤 일반석 승객 등을 상대로 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운항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등의 조치가 있고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2-12 2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