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수정 2014-12-04 03:49
입력 2014-12-04 00:00
대전지검 공안부는 3일 6·4 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권선택(59)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선 6기 들어 기소된 첫 광역단체장이다. 현직 민선 대전시장이 기소된 것도 처음이다.

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검찰은 권 시장 선거운동을 총괄한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김모(47)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조모(44)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전화홍보업체 박모(37) 대표·오모(36) 자금담당 부장 등 구속된 5명도 함께 기소했다. 또 김모(48)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전화홍보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35명을 기소했다. 선거법상 권 시장이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12-04 8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