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령 제한 없는 원양어선 ‘예고된 참사’
수정 2014-12-03 00:24
입력 2014-12-03 00:00
선령 36년… 여객선 기준 땐 폐선
60명을 태운 원양어선 사조산업 ‘501오룡호’가 지난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해 52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양어선에는 선령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예고된 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 등에 따르면 원양어선은 승객을 실어나르는 연안여객선과 달리 50년이든 100년이든 선령의 노후화와 상관없이 정기 어선 검사를 통과하면 운항 허가를 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어선 검사를 통과하면 선령에 상관없이 운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연안여객의 경우 지난 4월 302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사건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9월 선령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도록 해운법이 개정됐다.
1978년에 제작된 오룡호는 현재 선령이 36년으로 여객선 기준으로는 폐선되거나 운항 금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원의 안전을 감안하면 노후 어선에 대한 안전 기준이 느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봐주기’ 검사 논란이 일었던 세월호 참사를 감안할 때 이번 오룡호 사건을 통해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베링해는 조업여건이 열악하기로 악명 높은 곳이다. 한겨울에는 해상 기온이 영하 25도 가까이 내려가고 연안 바다는 얼어붙는다. 선령이 오래된 어선일수록 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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