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문] 檢, 이재만 비서관 조만간 소환
수정 2014-12-03 00:13
입력 2014-12-03 00:00
靑법률대리인 불러 조사 시작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측 고소 대리인 조사로 수사를 시작했다.2일 검찰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전날 세계일보 측을 고소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손교명(5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불러 밤늦게까지 4시간 30분가량 고소장 내용과 취지를 확인했다. 손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내부 문건은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죄도 성립되는 만큼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문건 원본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한 고소인 8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청와대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 담당 형사들이 작성한 첩보를 분석해 해당 문건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 작성과 보고 라인에 있었던 전 청와대 행정관 박모 경정,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홍경식 전 민정수석 등의 소환시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과 만나 “문건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보유된 것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됐다면 더더욱 직무와 관련 있는 문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면 ‘찌라시’를 출처로 밝혀야 하는데 마치 직접 조사한 것처럼 적어서 불완전한 문서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이 고소인 조사에 직접 응하지 않기로 검찰에 통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소까지 한 마당에 검찰이 나오라고 하면 당연히 나갈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불출석 의사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소인 출두는 검찰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로 고소인은 검찰 결정에 따를 것”이라면서 “당사자들은 통화기록 제출을 포함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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