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검찰에서 사기죄 조사받더니 결국…

수정 2014-11-30 10:57
입력 2014-11-30 00:00

서울중앙지검, ‘혐의 없음’ 처분

5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서정희 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한 사업가로부터 고소당한 서정희 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정희 씨는 지난 6월 사업가 A씨로부터 5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당한 바 있다. A씨는 서정희 씨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차례에 걸쳐 5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정희 씨는 “A씨는 남편의 지인일 뿐, 5억 원은 내가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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