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기성회비 반환訴 학생들 승소
수정 2014-11-12 03:11
입력 2014-11-12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11일 김모씨 등 4591명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며 전국 국립대 13곳의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에는 서울대, 카이스트,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등의 재학생과 졸업생 4500여명이 참여했다. 전체 청구 금액 91억 8200만원 가운데 86억 8932만원이 인용됐다.
2014-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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