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 있는 퇴직공무원 연금수령액 줄여야
수정 2014-11-11 01:49
입력 2014-11-11 00:00
공적연금이 소득의 상실이나 소득의 저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활의 위기로부터 가입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도 ‘위기로부터의 생활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취지를 크게 넘어서는 고액 수령자가 많다는 것이 이유의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비교해 퇴직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도 특혜에 가깝게 우대받고 있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것도 중하위 퇴직자에게까지 고루 주어지기보다 현실적으로 고위직 출신에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일반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는 퇴직한 공무원이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연금의 최대 50%를 깎아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다시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하지만 경력과 보수가 늘어나는 만큼 불이익은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을 퇴직한 연금 수급자로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올린 사람은 1만 624명이고, 평균연봉은 6293만원이었다. 현행 제도에 따라 연봉이 5193만원을 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에서 일부라도 삭감된 액수를 받았다. 이 기준이 넘지 않으면 새 직장에서 받은 봉급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챙길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연봉이 3415만원이 넘으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시작한다. 공무원연금의 지급을 일부라도 정지하기 시작하는 소득 기준이 국민연금의 그것보다 84,8%나 높은 것이다.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감액할 때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혁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아쉽다.
기존의 공무원연금 제도는 애초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공무원의 퇴직 이후 생활 대책이라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고위 공무원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그런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은 고위 공무원과 중하위 공무원의 형평성, 나아가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형평성을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선 소득 있는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부터 줄여야 할 것이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는 퇴직한 공무원이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연금의 최대 50%를 깎아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다시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하지만 경력과 보수가 늘어나는 만큼 불이익은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을 퇴직한 연금 수급자로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올린 사람은 1만 624명이고, 평균연봉은 6293만원이었다. 현행 제도에 따라 연봉이 5193만원을 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에서 일부라도 삭감된 액수를 받았다. 이 기준이 넘지 않으면 새 직장에서 받은 봉급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챙길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연봉이 3415만원이 넘으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시작한다. 공무원연금의 지급을 일부라도 정지하기 시작하는 소득 기준이 국민연금의 그것보다 84,8%나 높은 것이다.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감액할 때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혁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아쉽다.
기존의 공무원연금 제도는 애초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공무원의 퇴직 이후 생활 대책이라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고위 공무원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그런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은 고위 공무원과 중하위 공무원의 형평성, 나아가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형평성을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선 소득 있는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부터 줄여야 할 것이다.
2014-1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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