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일 만에 세월호 3法 국회 통과

수정 2014-11-08 04:07
입력 2014-11-08 00:00

진상 규명·보상 등 본격화… 유족들 국회 앞 농성 중단

세월호특별법을 포함하는 ‘세월호 3법’이 우여곡절 끝에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이다. 앞으로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과 유가족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처리 과정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부로 국회 앞 농성을 중단했다.

본회의장 떠나는 유족 세월호 참사 205일 만인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을 가결 처리했다. 세월호법 표결 결과 재석 251명에 찬성 212명(84.5%), 반대 12명(4.8%), 기권 27명(10.7%)이었다.

세월호 3법은 이날 통과됐지만 사고 진상 조사는 이제 시작이다. 마무리까지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면 증인 출석, 회의 공개 여부 논란으로 국회가 시끌시끌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 시 유가족과 상의하는 과정에서도 야당의 개입으로 진통이 재발할 수 있다. 또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1년이지만 의결을 통해 최대 9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세월호’가 2016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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