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처벌 여부 10일 광주고검 시민위서 결정

수정 2014-11-06 01:44
입력 2014-11-06 00:00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뒤늦게 검찰시민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제주지검은 김 전 지검장 사건을 오는 10일 열리는 광주고검 검찰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2일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두 달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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