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의원, 노래방에서 왜 캔맥주를 안파느냐며…
수정 2014-10-07 11:41
입력 2014-10-07 00:00
박혜자 “노래연습장캔맥주 판매 허용해야...노래연습장 32.7% 단속경험”
노래연습장에서 캔맥주 판매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앞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노래연습장에서의 캔맥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처벌 비율은 지역별로 부산이 64.8%로 가장 많고 충남 45.1%, 전북 43.9%, 경기 35.6%, 광주 30.7%, 전남 14.9% 등 순이었다.
이 가운데 캔맥주 판매 등으로 지난 5년 동안 처벌을 받은 노래연습장은 3만 3730곳으로, 산술적으로 3만 3776곳 노래연습장 대부분이 지난 5년 동안 주류관련 법적 처벌을 1차례씩은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노래연습장 협동조합 관계자가 노래연습장은 투명 유리창을 통해 캔맥주 판매 여부를 즉각적으로 적발, 물증 확보가 가능해 경찰들이 짧은 시간에 전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노래연습장은 5.35% 감소했다며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래연습장들이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노래연습장에서 1년이면 1조원에 가까운 무자료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캔맥주 판매 양성화로 부가세만 해도 1천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