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받더니…
수정 2014-09-29 16:11
입력 2014-09-29 00:00
1심 판결 이의 없어 확정…군 검찰·남 병장 측 모두 항소 포기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로 군사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의 형량이 1심 그대로 확정됐다.연합뉴스
지난 22일 경기도 포천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 침상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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