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4-09-29 01:50
입력 2014-09-29 00:00
Q)사업장도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수료 1%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시행 중이며 모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A)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수료 1%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시행 중이며 모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2014-09-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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