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10개 범죄 혐의 중 1개만 인정

수정 2014-09-23 01:52
입력 2014-09-23 00:00

불법자금은닉 등 관련액만 12억…박 의원 측 “실체 없는 것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 은닉 등 10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이 첫 재판에서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인정한 공소사실은 2009∼2010년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1300만원을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다른 공소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도 있고 돈이 오간 정황은 인정하는데 범죄사실과 다른 명목인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가운데 참고인 진술서를 박 의원이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29~30일 진행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11명을 이틀에 걸쳐 신문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범죄사실은 모두 10가지로 관련 액수는 12억 3000만원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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