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그린벨트 내 창고 주택으로 전용 가수 보아 부녀 고발
수정 2014-09-15 10:05
입력 2014-09-15 00:00
이행강제금 5000만원 부과할 예정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와 부친 권모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하다 고발됐다.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건물 신·증축에 엄격히 제한을 받는 지역인 데다 관리사는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관하거나 휴식 등 용도로 잠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남양주시 관계자는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이미 불법행위가 완전하게 이뤄져 곧장 고발했으며, 5000만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씨는 “비닐하우스를 유리온실로 바꾼 것을 빼고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때 그대로다.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 말고는 새로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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