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 한 갑 4500원 추진
수정 2014-09-12 04:48
입력 2014-09-12 00:00
정부 10년 만에 2000원 인상
정부가 10년간 동결된 담배가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올려 평균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물가 상승에 따라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2.5~3.5%)를 적용해 계산하면 담배가격은 내년 4500원에서 2020년엔 지금의 두 배가 넘는 5217원까지 오른다. 2025년에는 최대 6048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담배가격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확정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의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44%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종합적인 금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에서 정부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가격에 연동되는 개별소비세(4500원 기준 594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가 담배일수록 더 많은 소비세를 물려 저렴한 담배를 주로 찾는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인상으로 내년도 세수가 약 2조 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담배가격 2000원 인상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애꿎은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꼼수”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따라서 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 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인상 폭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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