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등 3명 영장 기각… 경찰의 탄압 수사 반발 거세질 듯

수정 2014-09-04 05:31
입력 2014-09-04 00:00

법원 “도주·증거 인멸 없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퇴투쟁과 시국선언에 앞장선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훈 전교조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한 이모 교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이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배경을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위원장 등이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을 주도하는 등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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