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논란’ 보안관찰법 신고 거부 한상렬 목사 체포 하루 만에 석방

수정 2014-08-27 04:26
입력 2014-08-27 00:00

출소 1년간 인적사항 보고 안해 경찰 출석 요구에도 의무 불이행

사회적으로 존폐 논란을 빚고 있는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64) 전주고백교회 목사가 26일 석방됐다.

한상렬 목사
연합뉴스
한 목사는 이날 오후 9시쯤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사의 지휘에 의해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앞서 한 목사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오후 10시 40분쯤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한 목사는 경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사는 2010년 8월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무단 방문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가 징역 3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한 목사는 보안관찰법상의 신고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경찰에 신고를 거부한 상태다.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 가족과 교우 관계, 입소 전 직업, 재산 상황, 학력, 경력, 종교, 가입단체, 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은 그동안 수차례 위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등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한 목사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포했지만 전주지검이 대검의 지휘를 받아 한 목사를 석방했다”며 “한 목사에 대한 조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목사는 1970년대부터 반유신운동, 통일운동을 이어 온 개신교 내 대표적인 진보 목사로 꼽힌다.

한편 한 목사가 체포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보안관찰법은 사상과 양심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한 목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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