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재난법제 규정미비로 혼란”
수정 2014-08-26 03:19
입력 2014-08-26 00:00
‘변호사 대회’ 심포지엄
천재지변이나 대형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소방기본법 등 여러 가지 재난법제가 현장 지휘 체계 및 기능 수행에 대한 규정 미비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연합뉴스
재난법제들이 현장 지휘·감독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법률별로 정책결정기구가 난립해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을 이행할 최고 정책 결정 및 심의 기구를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조연설에서 위철환 변협 회장은 “국민은 법과 원칙에 따른 안전한 사회를 열망한다”며 “관피아, 해피아, 정치마피아 등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변호사 대회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180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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