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서초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죄송”

수정 2014-08-26 01:31
입력 2014-08-26 00:00

청문회서 화성 토지 투기 의혹도

25일 국회에서 열린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권순일 프로필.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989년 8월 2일 당시 권 후보는 별다른 연고도 없는 경기 화성 소재 토지 2053㎡를 공시지가의 7분의1에 불과한 1369만 2000원에 매입한 후 2009년 11억 9000만원에 매도해 수익률 8650%를 올렸다”면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화성 소재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갖기 전 ‘공동 매매예약권리자’였던 제3자는 강원 춘천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견건설업체 기업인 심모씨로 확인됐다”며 “춘천지역 향토기업인이 당시 춘천지법 판사였던 권 후보자에게 공시지가의 7분의1에 불과했던 토지거래 공동 매매권리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호준 의원이 “권 후보자는 처음에 현역 입영 대상자였다가 돌연 보충역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권 후보자는 “처음 신체검사 때 근시와 고도난시로 3급을 받았기에 당연히 현역으로 갈 줄 알았는데 병역 자원이 많아 보충역으로 근무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을 시인하면서 “미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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