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CCTV 분석 중…경찰 “CCTV에 남성 1명만 찍혀…음란행위 장면 확인했다”
수정 2014-08-19 15:08
입력 2014-08-19 00:00
‘제주지검장’ ‘제주지검장 면직’ ‘김수창 제주지검장’
제주지검장 CCTV와 관련, 경찰이 “CCTV에 남성 1명만 찍혀 있었으며 음란행위 장면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정확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에는 한 남성만 찍혔다”며 “남성이 김수창 제주지검장인지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산책을 하다가 오르막길이라 힘들고 땀이 나서 문제의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았으며 다른 남성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고 주장했었다.
CCTV가 이 상황을 모두 담았다면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포함해 2명 이상의 남성이 영상 속에 나타났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CCTV에 남성 1명만 등장했다고 확인했다.
결국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동생 이름을 대는 거짓말을 한데 이어 또다시 거짓말을 한 셈이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음란기구로 보이는 물건을 갖고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경찰은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음란기구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밤 12시 45분쯤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제주동부서 오라지구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할 당시 바지에서 15㎝ 크기의 베이비로션이 나왔을 뿐이며 음란행위 기구가 아니었기에 사진을 찍고 다시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CTV에는 음란행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이 찍혔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자세한 내용공개를 거부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최대한 빨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한 번 더 소환할 지, 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지는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밤 12시 45분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법무부는 18일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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