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혐의’ 김수창 사표 수리
수정 2014-08-19 04:53
입력 2014-08-19 00:00
법무부 “지휘업무 부적절” 면직
길거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18일 의원 면직됐다.연합뉴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김 지검장은 18~22일 연가를 낸 뒤 현재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지난 12일 밤 제주 시내 한 분식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지검장은 다른 사람으로 오인돼 체포됐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해 사건은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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