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새달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승인 결정
수정 2014-08-13 01:16
입력 2014-08-13 00:00
보건·의료
정부가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개방형 외국 병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장 9월 이후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 병원, 즉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의료 영리화의 마지막 빗장이 풀린 셈이다.보건복지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 의료기업 ‘CSC’(차이나스템셀헬스케어)가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내달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싼얼병원은 2012년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 병원 설립이 허용된 후 이듬해 2월 설립을 신청했으나, 당시 복지부는 싼얼병원의 주력 진료 분야인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승인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후 병원 측이 줄기세포 시술 계획을 철회하면서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 송도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도 제주도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하지만 제주도는 ‘외국 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 정도의 규정만 두고 있다. 외국 영리병원 유치가 지지부진하자 규제를 푼 것이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도 지원한다. 먼저 올해 말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과 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하고, 의과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의대가 특허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길을 터 줬다. 의료관광을 활성화해 2013년 기준 21만명 수준인 해외 환자 수를 2017년 50만명, 연인원 기준 150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의료 민영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말이 경제특구 내 외국 병원이지 국내 자본의 투자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과 다를 게 없다”며 “우리나라 병원의 영리병원화를 전면화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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