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요리·어학원 등 사설 학원도 외국인 유학생에 비자 발급
수정 2014-08-13 01:17
입력 2014-08-13 00:00
교육
이르면 내년부터 요리나 한국어 학원 등 일정 수준을 갖춘 사설 학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우수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진출하면 최대 40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내년부터 질 높은 교육 시스템과 외국인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민간 학원에 대해서도 유학생 사증(D-4)을 발급해 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한류 열풍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요리와 어학 등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 측은 “중국 등 주변국의 고등교육, 직업 연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공계의 경우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기준을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해 유치가 쉽게 했다.
글로벌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 방안도 제시됐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대학 밀집 공간에 국내외 대학의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국제적 대학촌이 조성된다. 중국 선전의 ‘집적지구 프로그램’이 모델이다. 외국 대학이 경제자유구역에서 단독으로 국내법인을 세우거나 국내 대학과 함께 합작법인 등을 설립해 진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은 외국 학교법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다만 안정적인 학습권과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평판이 높은 외국 대학에 한해 철저한 심사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학력을 인정해 주는 사내 대학도 현재 기업 단독으로만 설립이 가능하지만 기업 공동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생은 동일 직종의 타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 입학도 허용된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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