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침해 외면한 인권위
수정 2014-08-12 03:22
입력 2014-08-12 00:00
최근 5년간 진정사건 74% 각하 처리, 인용은 6.4%에 불과… 무책임 비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10건 중 7건꼴로 ‘각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최근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가족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뒤 현장조사를 하고도 ‘각하’ 처분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자 뒤늦게 직권조사에 나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군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조사하는 유일한 외부기관인 인권위가 군 인권침해를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우세하다.연합뉴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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